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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2 2014가단552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피고 C은 2013. 6. 19.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익산시 E외 2필지 지상 제1동 5층 단지형연립주택 8채 전부(각 주택이 집합건물로서, 이하 위 연립주택 전부를 표시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 주택을 표시할 때는 건물 호수로 특정하여 ‘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내용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1채당 1억 3,000만 원씩 계산된 금액임) - 2013. 6. 19. 계약금 3,000만 원(지급됨) - 중도금은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급(1억 7,000만 원임) - 2013. 8. 18. 잔금으로 대출금액을 대환한 잔액을 지급(잔금의 지급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 대출금액은 8억 4,000만 원임)

나.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부속합의서도 같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소외 D, 피고 C(그 후 위 계약과 관련된 일은 피고 C만 한 것으로 보인다)은 잔금지급전에 매매물건의 개별세대 매매 및 전월세를 중개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실사주인 F은 이에 협조하고, 보증금 및 매매대금을 중도금으로 수납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 밖의 다른 내용은 대출,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02호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매매대금 1억 4,200만 원), 당시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2013. 11. 15. 계약금 1,100만 원, 2013. 12. 9. 중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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