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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9 2015가단9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6.경 C으로부터 이천시 D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 21. 잔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야기가 된 것처럼 C을 속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그 돈을 빌린 것으로 하여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마장농업협동조합, 이천농업협동조합, 이천농협창전지점의 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원고의 돈으로 지급되었고, 매매계약 초기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매도인 C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 매수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를 빌린 것으로 하여 추후 갚기로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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