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02. 6. 17. E과 삼척시 F 제1호 경량철골조스라브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95.38㎡, 2층 88.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19.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E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E은 2006. 4. 6.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이후 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E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E은 2008. 7. 24. 원고에게 “5,65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이를 명시하고 2008. 10. 10.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E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51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E은 위 소송 과정에서 매매대금 잔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내지 근거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① 피고가 E과 연대하여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제1주장),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E에게 매도하고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