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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전과를 공 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2. 21. 00:0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2. 2.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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