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구단116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제재업, 목재 가공 및 파렛트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2.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9. 29.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답 5,931㎡(위 토지는 2014. 11. 17. C 답 5652㎡와 D 답 279㎡로 분할되었고, 이 중 C 답 5652㎡는 2016. 4. 19.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12.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3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05,790원, 지방교육세 649,370원, 농어촌특별세 824,680원 합계 21,479,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바닥조성공사를 한 다음 이를 목재 야적장으로 활용하였는바,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주택 및 인테리어 자재와 산업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