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41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정차시킨 후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지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발놈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