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경찰관과 통행인들이 듣고 있던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