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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경찰관과 통행인들이 듣고 있던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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