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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 길에 있는 ‘ 명덕 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를 명덕 사 쪽에서 위 ‘ 명덕 사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명동 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 명덕 사 입구 삼거리’ 도로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각 진단서 (C),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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