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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2층 D노래방에서, E당구장 소유주인 피해자 F(39세)와 위 당구장 보증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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