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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이 있던 노래방 방실 문을 허락없이 열어보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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