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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4고단11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E에게 며칠 전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었던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E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개년아, 그놈과 애인관계이지"라고 욕을 하다가 E의 지인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나 증인 E, G은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이 제3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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