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5.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5:5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해동모텔 앞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