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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0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으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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