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7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5. 30.에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