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0』 피고인은 2013. 11. 5. 05:00 경 경남 창녕군 C 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주체인 청우건설 관계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 미로 위 사무실 벽면을 충격하여 시가 530만원 상당의 가설 판 넬,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 고단 454』 피고인은 2014. 6. 7. 12:57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체어 맨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려고 하였고, 당시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통영 시청의 계약 직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H( 여, 46세) 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체어 맨 승용차를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93』 누구든지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경 경남 창녕군 I에서 J를 운영하면서 K 소유인 인근 공터에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자신의 15톤 덤프트럭에 싣고 와 적재한 후 흙으로 덮거나, 피고인의 지인들 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2.5 톤 트럭에 싣고 와 적재하게 한 후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379.77 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