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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39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ㆍ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 D 렌터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H 운전의 I SM5 자동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그 직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707,03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K, E, G, F, L, M, N, O, P, Q, R, S와 공모하여, 2018. 9. 1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보험금 지급일자”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총 17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59,436,26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1,480,5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였고,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범죄일람표 6번)의 차량번호 등과 범죄일람표의 보험금 지급일자는 증거를 토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보험금 지급일자 1 2018. 9. 13~11. 1. 7 2019. 9. 30.~11. 13. 13 2019. 12. 3.~2020. 1. 15. 2 2019. 1. 21.~2. 22. 8 2019. 10. 16.~12. 5. 14 2020. 1. 3.~2. 18. 3 2019. 1. 25.~2. 22. 9 2019. 10. 16.~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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