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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에서 플래시 기능 켜짐을 선택하고 촬영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사진은 찍히지 않은 채 플래시만 켜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꺼지는 기능을 이용하여 주위가 어두운 상태에서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플래시가 꺼지자, 당황하여 촬영버튼을 놓치는 바람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이 촬영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아는 형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한 후, “저기안에 제정액 있어요 형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촬영된 시간은 아침 9시 전후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플래시가 필요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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