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발각된 경위는 피고인 뒤에 서 있던 불상의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다고 알려 주어서 발각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스마트폰을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엎어 놓은 상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채 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엎어 놓은 채 졸고 있었다면, 위 불상의 목격자로서는 촬영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여러 장의 사진이 촬영된 것은 연사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촬영된 사진은 연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동영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동영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스마트폰 갤러리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찍은 사진 중에 동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사진 촬영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