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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의가 벗겨진 D와 E을 촬영한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 즉 G에게 피해자 D의 하의가 벗겨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거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 D의 하의가 벗겨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은 경찰에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새벽 2시경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서 ‘지금 F 법당 앞에 있는 차에 있는데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기도하는 와중에 모시는 할머니가 기도를 멈추고 F 법당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 D의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법당 비밀번호를 알아내 후 법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둘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면서 휴대전화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유야 어떻든 사진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봐서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진이 꽤 많았지만 두 장만 보여주었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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