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고 휴대폰 매매 업을 동업한 사람으로서, 2014. 6. 9. 경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서 납품을 받으려면 거래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을 받을 때 거래 보증금은 필요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과 동업을 하는 점포의 건물주로부터 임차 보증금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경 피해자 D에게 “ 중고 아이 폰을 판매하고 있다.

600만 원을 선입 금 해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세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15. 2. 4. 100만 원, 2015. 2. 12.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경 피해자 E에게 ‘ 아이 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이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