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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2 2015가합4136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118,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C는 포항시 북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인데, 지상 4층이 5층으로 표시된 결과, 지상 4층~9층은 지상 5층~10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3층, 지상 5~1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전기실, 단란주점 등으로, 지상 1층은 주차장, 모텔 안내실 등으로, 지상 2층 내지 9층은 모텔 객실로, 지상 10층은 원고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총 49개의 객실이 있고, 그 내부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1) 보험기간 : 2014. 12. 19.부터 2017. 12. 19.까지 2)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시설 일체(인테리어 간판 포함), 비품 및 집기 일체 3 보험가입금액 : 이 사건 건물 2,600,000,000원, 시설일체 300,000,000원, 비품 및 집기 200,000,000원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5. 7. 21:20경 이 사건 건물 504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이 사건 건물 내의 시설, 비품 및 집기가 소훼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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