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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750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 B은 2009. 2. 28.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아내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원예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1. 3. E 명의로 G로부터 파주시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업체를 이전하였다.

I는 2004. 6. 1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J에서 아내인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의 화분 및 화훼자재의 수입판매업을, 2009. 8. 20.경부터 직원인 M 명의로 ‘N’라는 상호의 화훼식물 및 꽃씨류의 판매업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위하였다.

I와 B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경영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여 2012. 8. 20. 각자의 동산과 자본을 함께 제공하여 현물출자를 완료하고, I는 원고 회사의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B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 9. 18. 원고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고, I를 대표이사, E을 사내이사, B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보험계약의 체결 E은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할 화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소유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는 E,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화재 손해)은 건물 8,000만 원, 동산(화분 등 동산품) 1억 원, 기계(기계 일체), 집기(집기, 비품), 시설(간판 및 시설물 일체) 각 1,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2. 11. 9.부터 2017. 11. 9.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은 2012. 12. 18. 21:00경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E의 보험금 양도 E은 2014. 2. 27. 위 화재로 인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건물 외의 동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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