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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1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음식점으로, 지상 1층은 편의점과 커피숍 등으로, 지상 2층과 3층은 숙박업소(F 모텔)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2017. 7.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공사명 / PROJECT : F모텔 위치 / POSITION : 수원시 팔달구 D 계약금액 / AMOUNT : 금 사억 오천만 원 정(₩450,000,000) 공사개요 1) 층수 : 지하1, 1F, 2F, 옥상 하자 보증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설계 및 공사업무의 수행기간은 2017. 8. 1.부터 2017. 10. 14.까지 75일로 한다. 제4조(공사 범위) 침구류를 제외한 F모텔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내외부 시설물 및 동산, 비품 등(내, 외부 철거, 외벽, 설비, 전기, E/V, 내, 외부 인테리어 공사, 위생도기, 외부창호공사, 각종 전자제품 냉난방시스템, 객실관리 시스템 등) 제6조(이행지체

1. ‘을’은 설계 및 공사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2. ‘을’이 약정기간 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보수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3.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갑’의 계약 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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