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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6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4:41 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 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현장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은 일관되게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북 사거리까지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귓불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위 승용차를 단속 지점에 정차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현장사진( 수사기록 17 면 하단 )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은색 상ㆍ하의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사보고( 벤츠차량 통과기록 )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89 면 하단 )에 의하면 운전자가 입고 있는 복장이 흰색 계통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로부터 적어도 2015. 11. 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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