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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6구단1008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9. 04:41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C이고, C은 술에 만취한 원고를 방치한 채 떠났으며 원고는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하는바, 원고가 가속페달을 밟아 차를 움직이는 등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고단318(분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3249)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대법원 2018도9625)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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