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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4:41 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 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현장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은 일관되게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북 사거리까지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귓불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위 승용차를 단속 지점에 정차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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