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4:41 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 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현장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은 일관되게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북 사거리까지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귓불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려 위 승용차를 단속 지점에 정차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