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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2:1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강변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안전계 경사 D이 제시한 음주 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은 약 5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6 면), 수사보고( 단속 상황 메모 등 첨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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