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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4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범인도 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M를 도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M는 2015. 11. 29. 04:41 경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강 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관동 강북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09:30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 경찰서에서, M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2015. 11. 29. 경 위 M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M의 차량이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운전자가 입고 있는 복장이 흰색 계통인데 M가 당시 입은 옷은 검은색이었던 점, O, P, Q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M의 차량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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