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나108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협력업체로 1년 단위로 C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고, C가 고객으로부터 접수받은 A/S에 따른 전자제품 수리 및 교환의 용역을 제공하고 C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은 업체이다.

피고는 2009. 9.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허위환불금 편취 범죄(이하 ‘제1범죄’라 한다) 피고는 중고가전업체를 운영하는 D과 함께 텔레비전 제조업체에서 부품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최고 구입가격 상당을 환불해주는 규정을 이용하여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난 텔레비전을 저가에 대량 확보한 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E가 생산한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신고 및 수리접수를 의뢰한 고객 행세를 하며 피고가 방문 수리를 담당할 기사가 되도록 조치하고, 피고는 D의 중고가전업체 창고에 고장난 텔레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위장해 둔 고객 명의의 주소지에 가서 텔레비전을 점검하고 수리한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고객 주소지에는 방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된 텔레비전은 수리가 불가능하니 환불이 불가피하다는 허위 내용으로 환불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에 제출하여 C를 기망하고, 이에 따라 C가 최종소비자로서 정상적으로 텔레비전을 구매한 고객이 텔레비전을 사용하던 중에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여 그 텔레비전 가액 상당의 환불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장 고객 명의로 환불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