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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7. 16:0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의 횟수 및 최종 처벌시점,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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