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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8:15경 경북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감포교 다리 아래에서부터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가산방면 25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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