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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CGV 뒤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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