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9:50경 수원시 북문에 있는 서울관광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을 승차하였다.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아미가’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CGV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이용요금 6,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