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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5: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3-7 소재 궁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30. 0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7 소재 새마을식당 앞 삼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수원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오토바이 후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1번 국도 방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고베일식식당 앞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8만 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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