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4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R, S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현금 인출 책 및 감시 책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2015. 7. 3. )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정자 역에 모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스스로 위 챗( 모바일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을 통하여 중국 총책인 성명 불상의 위 챗 닉네임 ‘I’ 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겠다 고까지 하였으며, 현금 인출 책인 R은 원심 법정에서 ‘ 총책인 K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피고인 B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하고, S은 돈을 찾는 것을 감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S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S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녔다’ 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S과 함께 현금 인출 책인 R과 피고인 B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R과 함께 찾아 그 자리에서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교부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고, R을 만난 뒤에 2시간 이상 정자 역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며, 돈이 먼저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즉시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 B는 그에 그치지 않고 R을 따라 다시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업은행 분당 정자 역 지점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됨을 알고도 인출 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