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여 용 자동차인 D LF 소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 배상Ⅰ( 책임보험) 을 포함하여 기명 피공 제자를 C로 한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 별지] 기 재와 같다.
나. E은 2016. 10. 28. 경 C 과 사이에 대여기간을 23일 23 시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약관(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관’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 5 조 운전자 자격 요건 ① 대여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 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대여 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 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 )에 가입된 자 ◇ 제 7조 차량보험 및 보상 ① 회사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 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 보상한도
4. 고객이 대리 운전자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 도를 초과한 부분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 운전자가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
E은 F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