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1066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12. 23. 피고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세종터미널에 도착하는 경로로 피고 회사 소속 버스(B,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11:30경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차령터널 내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로 일시 감속하는 선행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행차량이 밀려나면서 전방에 있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버스을 포함한 차량 5대가 파손되었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다. 미결추산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대물 44,988,864원, 대인 4,772,450원인데, 대물피해액 중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은 피고가 직접 부담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원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사고가 승무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징계규정상의 면직대상금액을 초과한다(피해금액 : 대물 44,988,864원, 대인 4,772,450원, 합계 49,761,314원)’는 면직사유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13.자로 면직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6. 12.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9.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