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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44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와 완전자차상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하였다.

위 계약서의 각 조항에는 계약자가 ‘’ 표시를 하여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원고는 모든 조항에 위 표시를 하였다.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계약기간: 2018. 10. 10 11:50∼2018. 10. 12. 18:00 차량손해: 완전면책(150만 원 한도 내에서 없음, 수리비 휴차보상료 감각비 현시세 10%) 요금: 1일 70,000원, 총 140,000원 계약조건

4. 차량은 차량손해면책(자차)계약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총대여요금의 50%)는 고객부담입니다.

8. 차량손해 면책은 가입과 동시에 적용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계약서로 대신합니다.

완전자차상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차상품계약서’라 한다)

1.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사고가 나시거나 주차된 차량, 정차된 차량과 접촉하신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주행 중 운해중인 차량과의 차대차 접촉사고만 보장됩니다)

2.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 없습니다.

4. 완전자차상품 가입 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단독 사고 및 주정차 사고는 보상처리 안됨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되어 있음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8. 10. 11. 08:10경 D지점 맞은 편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조수석 앞 범퍼 등이 파손되어 8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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