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3 면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2018. 6. 29.” 을 “2018. 7. 5.” 로 고쳐 쓴다.
⒝ 제 4 면 제 6 행의 “ 비트 코인 보유량은 0개가 되었다.
”를 “ 비트 코인 보유량은 0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30. 기준으로 비트 코 인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6호 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비트 코인 30개를 여러 거래소의 전자 지갑으로 보내
운용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대부분의 비트 코 인을 C 거래소의 전자 지갑으로 보내
그 곳에서 마진 거래의 방식으로 운용하였던 사실, ② 마진 거래는 그 거래구조의 특성상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시세변동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사실, ③ 이러한 마진 거래의 특성 때문에 2018. 11. 비트 코인 대폭락 사태로 인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아 운용한 비트 코 인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 ④ 그 손실 처리가 반영된 결과 결국 2018. 12. 30. 피고가 운용하던 전자 지갑에 더 이상 비트 코 인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30. 기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아 운용한 비트 코인 보유량이 0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 고쳐 쓴다.
⒞ 제 4 면 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2018. 3. 26. 이전에는 ‘ 주식회사 H‘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