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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60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 경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다수의 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을 모집한 후 이를 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2015. 2. 28.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 처분을 받고, 2014. 10. 30. 경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3. 경부터 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비트 코인 구매 대행 의뢰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비트 코인 구매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비트 코 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구매 대행 의뢰를 한 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전자 지갑으로 이체를 하여 주는 비트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오던 중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2018. 5. 16.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2018. 8. 27. 경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특별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혐의들 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 불상자들이 비트 코인 구매 대행을 의뢰하면서 비트 코인 구매자금이라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는 고액의 자금은 대부분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사기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샵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며 “ 비트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속여 이들 로부터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금으로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이를 빼돌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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