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7. 11. 16.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 통 장 및 현금카드를 주면 계좌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E로부터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G) 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전 북 정읍시 H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J, K) 와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계좌번호 L) 등 총 3개의 통장,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등 총 4개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N, O)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E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E 와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