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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으려 면 법인 명의 통장이 유리하다.

’ 는 말을 듣고, 2017. 4.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대학교 평생 교육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7. 6.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 북도 청 앞길에서, 위 유한 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이 201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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