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대성지 쪽에서 선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쪽에 있던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인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6,413,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신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