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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대성지 쪽에서 선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쪽에 있던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인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6,413,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신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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