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자동차극장 앞 도로를 통일전망대 방면에서 법흥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로수 및 가로등을 수리비 약 2,606,2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