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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0:2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물금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물금역 부근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증산마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식재 및 설치된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수리비로 5,81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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