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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6』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12 경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염포 삼거리 방면에서 남 목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위치한 피해자 울산 동 구청 소유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수 및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294』 피고인은 2017. 4. 21. 02:2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O 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3,0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과실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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