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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19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7: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대소원사거리 방향에서 대소원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차량 전방 반대편 좌측 보도 위에 가로수 및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넘어 보도 위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체비 합계 3,476,400원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파손하고 도로에 사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렉카업자의 진술

1. 가로수 견적서, 가로등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동영상 복사 본 CD 피고인과 변호인 의견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도 위에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파손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보도에서 벗어난 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에 세워두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 찍은 현장사진에 따르면,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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