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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사회봉사)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2회, 교통사고 후 도주로 1회 각 처벌 받았고, 3회 이상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통 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며, 교통범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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