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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단순 음주 운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선고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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