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31. 23:25경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22 고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
(그 중 한번은 음주운전과 경함범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법질서에 관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